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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군은 지난 13일 전상욱 부군수 주재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과 지원 한도 등을 심의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오랜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운영 중인 4대의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 5대를 바우처 택시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심의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간의 연계 배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차량이 모두 운행 중일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자가 슬로프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배차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예약제로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약 없이 즉시 배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택시 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상욱 부군수는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규정 마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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