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새빛주택 지원사업’ 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하고 비용 절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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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



[PEDIEN]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와 함께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단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그 밖의 제외 대상은 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사항은 공사비의 최대 70%까지다.

단독주택은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백만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로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하거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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