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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가 10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종사자 2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 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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