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개최

15일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헌장 낭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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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11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최초로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2012년‘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와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색동회 울산지부의 ‘어린이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동화구연 공연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 기념촬영, 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아동권리헌장 낭독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이경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소운 팀장, 울산동구청 가족정책과 권세현 주무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또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가람 사무원,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구경애 상담원, 울산 중구청 박현숙 주무관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유선 치료사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진 홈케어플래너가 울산시의회의장상을,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빈 대리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난경 치료사가 울산경찰청장상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대응체계 보완과 위기아동 사전발굴로 울산시의 아동학대 건수도 지난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해 이날 행사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조명광고 누리소통망 홍보,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영상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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