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자제 당부 (사진제공=금산군)



[PEDIEN] 금산군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월 15일까지인 산불 조심 기간 동안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금산군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가을철 농작업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기후 변화로 인해 작은 소각 행위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금산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