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마을 안길과 생활도로로 오랜 시간 이용되어 온 사유지도로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 간의 갈등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유지도로는 파손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나 명확한 관리 책임 소재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파손된 도로의 방치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명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 소유의 토지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데 따른 부담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분쟁 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유지도로의 실태 조사, 관리 계획 수립, 위험 사유지 지정 및 정비, 손실 보상,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관리 책임과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분쟁과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건의안은 △사유지도로의 관리 공백 해소 및 주민 안전·통행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주민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 및 손실 보상·분쟁 조정 체계 마련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유지도로 문제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 간의 개별 갈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매일 주민이 이용하는 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과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유지도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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