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민간 건설 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하도급 의심 또는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경상권 단속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인력 15명이 투입되며,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125.8백만원의 체불액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 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 단속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불법 행위 적발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와 대표전화 1577-8221이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 현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 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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