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식사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양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위탁 급식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장기요양기관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부족하여 부실 급식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관리 기준을 수립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기준 중 급식 위생 관리 관련 원칙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새로운 급식관리 기준의 핵심 내용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는다.

영양 및 위생 관리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어르신 개개인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제공이 의무화되며,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와 시설 청결 유지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진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각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탁 급식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로 고용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부실 급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급식관리 기준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