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PEDIEN]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의 권리, 안전,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 중이며,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기존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의 장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재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후에도 재신청 절차만을 반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신청 여부를 넘어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