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설계도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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