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PEDIEN]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자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10월 2일자로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재성능목표 설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른 것으로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적으로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준 강우량을 정해 재해예방 정책과 방재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가 새롭게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101㎜, 2시간 147㎜, 3시간 178㎜이다.

적용 대상은 중구·남구·동구·북구의 도시지역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참고로 기존 공표 기준은 1시간 86㎜, 2시간 123㎜, 3시간 150㎜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각 지속시간별 목표 강우량이 상향됐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지방정부가 과거에 공표한 방재성능목표를 웃도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장래 확률 강우량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기준 강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026년 8월 30일 동구 최대 60분 강수량 99㎜가 확인돼, 과거 기록인 2014년 8월 25일 73.5㎜를 경신한 점도 이번 목표 상향에 반영됐다.

변경된 방재성능목표는 앞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역 단위 침수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또한 기존 방재시설의 홍수처리능력과 내수침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성능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신설·증설·확장, 배수체계 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 및 고지배수로 설치 등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수립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내 주요 방재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수관로 유수지, 저류지, 소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배수로 길도랑,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방재성능목표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 침수 예방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