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는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36명의 체납관리단을 구군에 배치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징수는 물론, 복지 연계까지 이끌어내며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그간 고액 체납자 위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소액 지방세 체납자까지 확대해 오래된 민원 사례도 해결하고 있다.
먼저, 중구에서는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던 한 주민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지방세 62만원을 체납한 주민은 30년 가까이 정신질환 치료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집안 위생 상태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면조차 거부하던 주민을 체납관리단이 수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면담을 진행했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수급자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남구의 한 외국인 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취해 사망신고 절차를 안내했으며 체납액 76만원을 정리 보류 처분해 수년간 지인의 주소로 반복 발송되던 고지서 문제를 종결시켰다.
울주군에서는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차량’을 말소 등록했다.
고령의 명의자가 행정절차를 몰라 수년간 방치했으나,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안내로 8월 12일 차량 말소 등록을 완료하며 납세 의지를 회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그 외에도 장기간 누적된 체납으로 납부 의지를 잃은 납세자에게 체납관리단의 끈질긴 설득으로 납부를 이끌어 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억 22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운영 예산 3억 6000만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되며 울산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체납관리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실있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생산적 일자리 확충과 복지 대상자 발굴, 체납 장부 정비까지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체납관리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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