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공주시 제공)



[PEDIEN]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단,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 대상이 된다.

아울러 3대 가구 구성원 모두 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원이며 추석 명절 전 신청자가 사전에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설 명절에 이미 효행장려금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가족 구성원 변동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