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담양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개선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카드형 담양사랑상품권 할인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상품권 사용 후 결제 금액의 12%를 환급해 주었으나, 이제는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하고 사용 후 2%를 추가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변경은 이용자들이 구매와 동시에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맹점 등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그동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군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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