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시청



[PEDIEN] 창원특례시가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중심에서 현장 계도를 우선하는 생활밀착형 불법 주·정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교통 흐름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불법 주·정차 관리 운영 탄력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현장 단속은 안내방송과 문자알림 등을 통한 사전 계도를 우선 실시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한다.

또한, 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교통 여건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형 CCTV 운영 시간 조정도 검토한다.

저녁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량 감소와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약41만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현행과 같이 집중 관리 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생활밀착형 주·정차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