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실시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개 단속반, 총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었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