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대전광역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기존 종이 계약서를 대체하는 온라인 방식은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동의 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 계약 방지로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크게 높인다.

부동산 전자계약 완료 시 관공서 방문 없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가 증대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 시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전자계약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