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운영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올해 재산세는 일부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2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2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