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도내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문가 심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염소고기를 올해 지원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해당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가여야 한다. 또한, 실제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해에 염소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이 마감되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가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지원금은 조정 계수 등을 반영하여 12월 중에 농가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직불금 지원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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