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시공사가 제기한 약 205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합천군에 따르면,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합천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건은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는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및 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7월, 시공사에게는 대출 원금 289억원 전액 배상 책임을, 합천군에게는 최대 200억원 한도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합천군, 시공사,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 원리금 326억원 중 합천군이 121억원, 시공사가 205억원을 대주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이 대주에게 지급한 205억원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합천군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오랜 기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 과정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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