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교육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나섰다. 읍·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하며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교육은 개정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이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췌장장애 등록 시행으로 인한 장애유형 확대와 호흡기·심장·간·장루·요루 등 일부 내부장애 판정기준 완화와 같은 주요 개정 내용과 업무처리 기준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장애인복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장애인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천군 담당 공무원들은 새롭게 바뀐 기준을 숙지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장애인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