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13일부터 계량기 정기 검사 시청 청사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2년 이내 검정을 마친 저울이나 판매용, 가정용 체중계 등 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으로 저울을 옮기기 어렵거나 다수의 영업점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저울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무게 오차 발생 유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를 통과한 저울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만약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즉시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 검사는 지역 경제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