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7월은 춘천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춘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9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83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증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샵소양스타리버 등 신축 공동주택 입주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 역시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감면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춘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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