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춘천시 제공)



[PEDIEN] 춘천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되며, 가정이나 교육용 등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6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장도 검사 기간 내 가까운 검사장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춘천시청 1층 로비에 추가 검사장을 운영하여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이 어렵거나 여러 대의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저울이 설치된 장소로 방문 검사도 가능하다. 출장 검사 수수료는 5만원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 후 수리와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법정 검사"라며,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