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 실시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농업 현장의 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는 6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농업 노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이용 농가와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농가의 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협중앙회 소속 전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 분야의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짚었다. 근로계약 작성 요령과 임금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단기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농업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 중요성이 강조됐다. 폭염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사례 중심으로 다뤄졌다.

단순 강의에 그치지 않고,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겪는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농가별 맞춤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였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농업인의 노무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농업 고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무 지식을 쉽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고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