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금연구역과 담배 규제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부터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연초의 잎'으로 국한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 기반 제품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변경된 규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집중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등 담배 규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실제 흡연 행위 단속,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및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기반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