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나는 어선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이번 확대 적용으로 모든 어선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억 4천만원을 투입해 팽창식 구명조끼 5천954벌을 1천902척의 어선에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조업 활동에 적합한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안전 의식 제고에 힘썼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와 구·군은 항·포구,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및 어선 사고 취약 요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과 연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이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안전 설비,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 등 어선 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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