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총 121억 2천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을 위한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시 재정자립도 감소 상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16개 부서와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총 546개 보조사업 중 95개 사업만이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51개 사업은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1천9건, 약 4억 2천8백만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121억 2천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전체 체납 내역 중 과태료와 주민세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납부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체납 내역 반영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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