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차량 보유자들에게 1기분 자동차세 총 13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규모로, 올해 6월 1일 기준 차량 등록 대수가 20만 7000대로 약 4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고지서에는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액에서 해당 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범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환급금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시스템 중단 기간을 고려해, 세종시는 당초 6월 30일이었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