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관련 범죄 의혹 ▲시민 집회 관련 국가폭력 사태 범죄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 의혹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다.
김은혜 의원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 행사 과정으로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으며, 국가폭력까지 동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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