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제기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자재 선정 관련 논란에 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가 건설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특정 특허 스펙 반영으로 인한 지역업체 배제’ 주장에 대해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발주처로서 시공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 공사 자재 선정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처가 특정 자재 구입을 시공사에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리기관으로서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었으며 ‘특정 특허 스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선정된 복공판 ‘무늬 H형’과 강재흙막이판 ‘SGC560Y’는 강화된 2024년 국가 건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공사 측은 기존 일반 복공판보다 ‘무늬 H형’이 피로 성능 시험과 미끄럼 저항성 면에서 우수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재흙막이판 역시 ‘SGC560Y’가 기존 제품 대비 강도와 연신율이 뛰어나 특정 요건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 건설 기준은 표면 처리 또는 무늬 강재 사용 시 최소 마찰 계수 57BPN 이상 확보를 요구하며, 피로 실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복공판 사용을 권장한다. 도시철도 건설 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특정 특허 요건’ 제시가 지역 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하철 공사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1심에서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