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광역시는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이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며, 막내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9월 1일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받는다.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대구시 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거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