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사후 피해 회복 지원과 더불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컨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오는 5월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시에는 총 1772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원 규모로 집계되어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원과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률, 금융, 주거, 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지역 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