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유성구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대전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앱 또는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화요일은 2나 7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유성구는 지난 1차 신청 기간 동안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1만 5640명 중 93.1%인 1만 4562명에게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 팀’ 전용 콜센터나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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