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서구는 2026년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5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린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김성학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규 숙지를 넘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핵심 지표로 반영되는 '노력도'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목표로 한다. 서구는 전 공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고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낙철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도약한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에도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서구의 청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서구는 이번 교육 의무화 외에도 매주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을 체질화하고, 촘촘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서구의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는 지속 가능한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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