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전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간주되어 동일 가구로 본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3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은행 영업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전시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업종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38억원을 확보했으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신청부터 지급,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되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및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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