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영산강 둔치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30일 전격 실시했다. 이는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광산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광산구는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굴삭기 등 전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건축물을 해체하고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건축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와 물건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했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앞서 해당 건축물을 불법 점용 시설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했으나,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하천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 공간의 불법 점용 시설을 뿌리 뽑으려는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고 정부도 강력한 정비 방침을 밝히면서, 광산구는 시민의 통행과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시설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하천 계곡 32개소와 산림 계곡 31개소, 그리고 하천 계곡 인접 용 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총 398개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적발했다.

적발된 시설 중 78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양성화하여 관할 기관으로 이관, 정비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정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광산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