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난해보다 평균 1.64%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4만 8085필지에 대한 이번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1.29%p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구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2024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이 4.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수성구,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서구 순으로 지가가 올랐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로 제곱미터당 3976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지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로 제곱미터당 354원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각 구·군 홈페이지,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구·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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