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공 건설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공공 건설 사업의 합리적인 예산 사용과 품질 확보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왔다. 특히 예산 낭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김종배 의원은 기존 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사전검토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 적용 예외 대상을 재정비했다. 공공건설기획 내용과 심의위 심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 후속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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