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정현 국회의원이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안 발의를 지지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에 달한다.

현재 교원, 경찰, 소방, 지방공무원 등은 각각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을 회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