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빈집재생 사례 견학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와 '빈집 재생 포럼'이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고스게촌의 빈집 재생 성공 사례를 만든 ㈜사토유메 대표가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농촌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월 2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양국 빈집재생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운영 주체와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났다. 이들은 지역 상생 방안과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토유메 대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감동받았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정주 환경을 해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장려하기 위해 철거비를 최대 7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 운영도 확대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다. 2025년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참여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활용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추진한다. 2025년 3개 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신규 지구인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은 빈집을 창업, 워케이션, 체류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빈집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이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