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가입자추가모집홍보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주간 2만 589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중 1971년에서 198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 금액이 93,524,227원 이하이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 1월 모집 과정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소득 구간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줄였고, 차수별 모집 인원을 분산하여 총 20,589명을 2차에 걸쳐 모집한다.

시스템 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별 신청 일정을 다르게 적용한다. 창원시와 군 지역 거주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거주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자로 선정된다. 계좌는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 가입 전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정책 소외 계층이었던 4050세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 보장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