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35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또는 기존 외상값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의 경우 6억원이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충남도 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8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축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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