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프로필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 병원 입원 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관련 감염은 다른 감염병에 비해 질병 부담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질병관리청 신설 이후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가 핵심 업무로 분류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 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