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산시 안태준 의원이 아동의 ‘놀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의 정신을 국내법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
하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아동이 나이, 성별, 장애, 거주지에 상관없이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한 놀이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힘쓰도록 규정한다. 특히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개발 및 설치 지원을 통해 놀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 여가, 문화, 예술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놀이 기회를 박탈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생존과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상 속에서 충분히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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