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PEDIEN] 이수진 의원이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불리는 전담간호사의 명칭을 통일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자격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1만 8천 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지켰지만, 이들의 헌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에서 벗어나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