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동대문구가 건축행정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구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핵심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미흡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발 빠르게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관리 부재와 공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이후 동대문구는 규정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건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679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기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 17건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동대문구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동대문구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지방규제혁신 사례집에도 수록되어 전국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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