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10단지 분양전환 조정안 도출… ‘불참’ LH엔 “강력 유감” (하남시 제공)



[PEDIEN] 하남시가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분양전환 관련 조정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심도 있게 논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목표로 했다.

핵심 쟁점은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액 조정이었다. 특히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시장 급등 시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위원회에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L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 대신 서면 의견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시는 LH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감일지구를 포함한 4개 신도시 내 수천 세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에도 LH가 소통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신청인 의견과 LH 서면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했다.

시는 조정 결과를 양측에 7일 이내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이내에 양측이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