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경로당 순회하며 떴다방 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하고 점검한다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시가 15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떴다방은 고령층을 노려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비싸게 파는 신종 불법 판매 방식이다.

수원시는 6월 30일까지 시니어감시원 9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 요령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효능 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4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위생지도팀 직원 5명이 직접 떴다방과 체험방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대 광고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점검을 병행해 떴다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스러운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효능을 과장하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판매 행위는 주저하지 말고 1399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