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스토킹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관장 필수 교육의 일환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현혜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에 앞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시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과 관리자의 책무, 가정·교제폭력과 스토킹 예방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고충상담전문관을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